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2016-03-15 |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동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감사대상기간 : 제26기~제28기(2016.01.01~2018.12.31) 2.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3. 외부감사인 선임일 : 2016년 3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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